(주)데마시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하여

 

2019년 6월 1일자로 [문화체육관광부]로 부터 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. 

 

 

데마시안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번호는 제81호 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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